회의 관련 내용 기록 및 관리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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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금융지주는 지주 내규에 대표이사(회장)의 '농협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앞서 지난 3월 금융감독원이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 검사를 진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7일 경영유의사항과 개선사항을 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 조사 결과 지주 회장은 내규상 '중앙회 인사조정위원회' 참석과 관련한 규정이 없음에도 해당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의자료 및 논의 내용, 결과 등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았다.
사실상 위원회에서 지주의 집행 간부 등 후보 결정에 관여하고 있음에도 관련 기록이 없는 탓에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인사업무의 투명성이나 공정성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주 회장의 위원회 참석에 대한 근거를 지주 내규 등에 마련하고, 회의와 관련된 사안을 지주 차원에서 별도 문서화 해 관리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농협금융 측은 "금감원 조치 요구사항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필요한 부분들은 타 계열사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