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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경남지원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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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1. 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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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하여 등록정보 정기 변경 신고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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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안내 웹포스터/농관원 경남지원
"농업경영체 양파·마늘 변경사항 신고하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은 2일부터 31일까지 양파·마늘을 경작하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등록정보에 대한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르면 재배품목과 면적, 재배농지 등 등록정보의 중요사항이 변경되면 농업경영체가 본인의 정보를 변경등록 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바쁜 영농활동, 변경등록의 필요성에 대한 낮은 인식 등의 이유로 변경등록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도 많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경남농관원은 대표적인 동계작물인 양파·마늘을 시작으로 중요 농작물 파종·식재 시기에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기간 중 집중 홍보를 통해 농업경영체가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농관원은 정기변경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양파·마늘 자조금 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논의 과정을 통해 자조금 단체가 보유한 경작신고 등을 등록정보 현행화에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신청절차 간소화·교육 및 홍보 등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정보공유는 자조금 단체가 최근에 양파 마늘이 심겨진 농지로 파악한 농지정보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매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보 매칭 후 아직 품목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경영체에게 이번 변경신고 기간에 품목변경 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확도를 더 높이려면 농업경영체의 자발적인 변경등록이 필수"라면서 "본인의 농업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제때 변경사항을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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