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권성동 “내란죄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7010002831

글자크기

닫기

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1. 06. 18:03

국힘 중진 의원들 헌재 항의 방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앞줄 왼쪽 두 번째)와 4선 이상 중진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과 관련해 항의방문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6일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지극히 편향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당 의원들의 항의 방문은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포함한 나경원·조배숙·박덕흠·박대출·이헌승·김상훈·윤영석·송석준 등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항의 방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국회에서 통과된 탄핵소추안을 보면 첫 문장에 내란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는 내란이 38번이나 나온다"며 "탄핵소추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기 때문에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즉각 각하해야 하고 소추문 변경이 안 된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지극히 편향적이고 불공정하게 진행한다는 지적을 했다"며 "탄핵 심판은 형사소송법 규정을 준용해 보통 2주에 한 번 하는데, 1주에 2번씩 재판하는 건 헌재가 예단을 갖고 재판을 편파적으로 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의견이라는 것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중앙지검장, 감사원장,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전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폭거에 의해 저질러진 탄핵 심판이 이뤄져야 탄핵소추가 국정농단인지 아닌지 밝혀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통령의 탄핵 심판 사유는 2개"라며 "하나는 실체적, 절차적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고 둘째는 내란죄 수괴"라며 "이 내란수괴 부분을 철회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와 민주당의 짬짜미로 이뤄진 것 아닌가 지적하니 헌재는 아니라 하지만 국민의힘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 헌법재판관이 모여 토론하면 1~2시간이면 결정 나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정 재판이다. 재판은 공정하게 진행돼야 하고 공정하게 보여야 모든 국민이 승복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 사유를 변경한 데 대해선 "당시엔 탄핵소추의 주된 사유가 국정농단이었다"라며 "지금은 대통령 탄핵소추 중 하나는 비상계엄이고, 다른 하나는 내란이라 중요 부분은 탄핵소추인 마음대로 철회가 안 된다.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재 방문과 맞물려 같은 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과 이철규·김석기 등 경찰 출신 의원들도 이날 서울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했다. 이들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경찰도 집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를 항의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정치 편향성을 보이거나 보신주의로 오해받지 않고 누가 봐도 정당한 수사와 법적 절차를 가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하고 항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권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 탄핵안을 재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박영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