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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감면기간 동안은 최대 임대기간을 2일간으로 조정해 임대농가에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다.
군에서 임대료 감면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며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임대하는 54종 455대 전체 기종에 대해 연장해 관내 모든 농가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도창 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은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농촌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