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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동물병원·약국에서만”… 검역본부, 불법 온라인 거래 근절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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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정영록 기자

승인 : 2025. 01. 07. 11:07

현행법상 온라인 판매 불법… 효과성 담보 못해
진료·처방 없이 사용할 경우 반려동물 건강 위협
단속인력 확충 등 모니터링 확대… 제재·홍보 강화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유통 방지 포스터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유통 방지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최근 온라인에서 급증하고 있는 불법 동물용의약품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및 홍보를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불법이며 이를 통해 구매한 제품은 위조품이거나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적절한 진료·처방 없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되면 반려동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한 동물용의약품은 대부분 국내 허가되지 않은 것"이라며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반려동물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검역본부는 동물용의약품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해 왔다. 2016년부터 불법 온라인 판매 사이트를 차단해 왔으며 2023년부터는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온라인 판매 플랫폼에서 불법 거래 차단 등 제재를 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는 (사)한국동물약품협회와 단속 전담인력을 추가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기업 및 플랫폼 업체와 협력체계를 구축, 검색 엔진을 통한 불법 거래 사이트 노출과 중고 거래 플랫폼 불법 거래까지 차단하고 있다.

반려동물 보호자용 동물용의약품 올(ALL)바르게 홍보지(리플릿)
올바른 동물용의약품 거래 안내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아울러 검역본부는 불법 온라인 판매를 근절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병원·동물약국 등 지정된 장소에서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카드뉴스와 포스터를 온라인 판매 플랫폼 누리집 및 동물병원 등에 게시 중이다. 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화(애니메이션) 형태로 제작한 홍보영상을 관계기관과 단체 누리집 등에 공유하는 등 홍보 캠페인도 전개한다.

김정희 검역본부장은 "반려동물 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소비자 협조가 불법 유통 근절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동물병원, 동물약국 등 적법한 경로를 통해서만 동물용의약품을 구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영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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