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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7일 형법상 내란죄 형사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국회 측에 대해 "국민을 교묘하게 속이는 언어도단"이라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판단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고 내란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동안 민주당이 모든 공식 석상에서 일관되게 강조한 '대통령은 내란 수괴, 여당 의원은 내란 선동세력'이라는 주장이 결국 '궤변'이었다는 게 입증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내란을 다투지 않는 게 아니라 내란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살펴보는 것"이라는 국회 측 취지에 대해서도 결국 탄핵소추사유의 중대한 변경으로 각하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은 현재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헌재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 대한민국 헌법적 혼란과 위기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소추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며 소추사유인 '내란으로 인한 국헌문란행위'는 유지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이제와서 내란죄를 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소추 사유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원칙적으로 탄핵소추에 대해 국회가 재의결하는 것이 맞다는 취지에서다. 특히 여당 의원들 가운데 내란죄를 제외했을 경우 얼마나 탄핵소추에 대해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기 때문에 탄핵소추 가결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싣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야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언급하며 탄핵소추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 박 전 대통령 때는 소추 사유가 많았기 때문에 나머지 혐의 만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된다"며 "형사재판은 공소장 변경이 있을 수 있지만 헌재에서는 그런 절차가 아예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의 한 로스쿨 교수도 "사실 관계를 그대로 두고 법적인 평가만 달리해서 재구성하면 (재의결 없이 진행이) 가능하지만,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빼는 것이라면 재의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재는 첫 변론기일을 앞두고 벌어진 양측간 공방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 '국민만 바라보겠다' 등의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하며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앞선 관계자는 "결국 헌재 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신속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