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방식 개편 따라 신청 건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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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까지는 39건 신청에 불과했지만, 분기별로 돌아오는 정기 신청 기간에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방식을 개편한 데 따라 연말까지 397건이 추가로 접수된 데 따른다.
지난해 접수된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436건 중 지정을 받은 건수는 현재까지 총 207건으로 집계됐다. 미지정이 결정된 48건을 제외한 181건의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면, 지정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게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이 경우 지난 2019년~2023년 5개년간의 지정 건수(293건)를 초과할 수 있을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공고기간에 접수된 신청서들에 대해 법정 심사기간 내(최대 120일) 혁신금융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 1분기 정기신청은 2월 중 공고해, 3월 중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