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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올해 12월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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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김정섭 기자

승인 : 2025. 01. 0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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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
250108보도자료(청송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12월까지 연장) (1)
청송군 농기계임대사업소/청송군
경북 청송군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

8일 청송군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조례를 제정해 농기계 임대료를 15% 감면해 왔으나 농기계 가격, 인건비, 유류비 상승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돕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

군에서는 관내 농기계임대사업소 3개소(본소, 남부, 진보)에서 임대하는 농업용 트랙터 외 62종, 총 658대의 모든 기종에 대한 임대료에 적용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고자 농기계 임대료 감면 정책을 2025년 연말까지 연장 시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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