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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액 2.3%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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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연 기자

승인 : 2025. 01. 09. 13:34

복지부, 2025년도 1차 국민연금심의위 개최
기본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상승…재평가율 고시
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하한 39만원 조정
윤 대통령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급여액이 이달부터 2.3%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 약 692만명은 이달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된다. 이는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물가상승률 2.3%를 반영한 것으로 실질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날 위원회는 202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자의 급여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재평가율'을 결정했다. 재평가율은 수급자의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의 소득을 연금 수급 개시 시점 기준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지수다. 예컨대 1988년에 소득이 100만원이었다면 당시 재평가율(8.249)을 곱해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이 기준으로 하면 현재가치는 824만9000원이다.

이 는 과거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번 돈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해 실질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양가족연금도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3% 오른다. 배우자는 전년보다 6750원 오른 30만330원, 자녀·부모는 4500원 인상된 20만160원이다.

기초연금 역시 2.3% 인상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 하위 70%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된다. 단독 가구일 경우 전년보다 7700원 인상된 34만2510원, 부부일 경우 1만2320원 오른 54만8000원이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다.

위원회는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도 의결했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와 연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소득으로, 가입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전년보다 3.3% 증가함에 따라 올해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변경된다. 이는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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