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110만원·기업 45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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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8곳을 통해 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참여할 여성 구직자와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새일여성인턴 사업은 여성 구직자에게 다양한 역량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도내 우수기업의 인턴으로 연계해서 일 경험과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며 직장 적응, 고충 상담 등 사후관리를 통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에게는 최대 110만원, 참여 기업에는 최대 450만원을 지원한다.
여성인턴을 채용하는 기업에 인턴채용지원금 240만원(80만 원×3개월)을 지급한다. 인턴 종료 후 정규직·상용직으로 채용해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과 근로자에게 각 50만원씩 취업장려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근로자에게는 60만원, 기업에는 8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취업장려금은 기업의 경력보유여성 고용 촉진과 여성 취업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경남도가 자체적으로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12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기업에 고용장려금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여성의 장기고용유지 효과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체는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10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각 새일센터 누리집에 문의하면 된다.
박현숙 도 여성가족과장은 "저출생·고령사회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경제활동 여성 인력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이 필요하다"며 "여성을 위한 취·창업 지원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