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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군에 따르면 사업은 농촌의 인구감소에 따른 주거지역 공동화와 기존주택의 노후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에 취약한 군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1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진안군민 또는 진안군으로 전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 예정자로 기존 주택(신축주택은 제외)에 방범문, 방범창, 담장 및 조명 등의 방범시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다.
사업 규모는 10가구이며 가구별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50% 이내로 최대 200만원까지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오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