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 금액 최대 30% 온누리상품권 환급
73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 무료 무정차 허용
대부행위 근절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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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설 명절을 맞아 관내 60개 전통시장에서 설 성수품과 농축수산물을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2024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할인 행사뿐만 아니라 시장별로 전통 놀이, 방문객 대상 온누리상품권 환급, 경품 추첨, 장바구니 증정 등 다양한 행사도 진행한다.
용문시장, 면곡시장, 수유재래시장, 수유전통시장 등 총 26곳에서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3개 온라인 플랫폼(놀러와요 시장·네이버 동네시장·시장을 방으로)에서 시장의 신선한 상품을 집 앞까지 편리하게 배송받을 수 있는 '전통시장 온라인 특별할인판매전'을 연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18일부터 30일까지 무료 주정차 대상 시장을 기존 33개에서 73개로 확대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16일까지 8개 시장(통인시장·경창시장·장미제일시장·공덕시장·영천시장·새마을시장·공릉도깨비시장·성대전통시장)을 대상으로 건축, 전기, 가스, 소방 등 시설을 점검한다. 자치구·시장상인회와 합동으로 밀집 예상 시간대에 지원 인력을 편성·배치하는 한편 관내 소방서, 경찰서 등과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다음 달까지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영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불법 대출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수사대상은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연이자율 20% 초과), 미등록대부업체의 대부영업, 길거리 명함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시는 적발된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이자율 초과 수취행위,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행위 또는 대부광고 행위는 형사 입건하고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 사항 위반 등은 각 가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할 에정이다.
송호재 민생노동국장은 "높은 물가와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과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힘을 보태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소상공인 모두가 풍성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