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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청 소속 부산과 울산 등 5개 해경서는 수사·형사, 함정·파출소 요원으로 구성된 전담반을 꾸려, 각 경찰서별 지역 치안수요 특성에 맞는 단속 활동을 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선박 불법 침입 및 마을어장 내 수산물 절도, 조업구역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설 명절 전후 기간 서민들에게 상습적이고 고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것" 이라며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보거나 그 내용을 아는 분들은 해양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