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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은 경상북도에서 시행하며 연 1% 저리 융자로 농가당 5000만원 이내로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융자조건은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소모성 농자재, 소형농기계, 사료구입 등이 해당되며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건축물, 대형농기계 구입 등이 해당된다.
신청자격은 경상북도내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경북도에 전입한 지 5년 이내인 자이며 나이는 만 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