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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새해 480개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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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1. 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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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유자 대상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
[자원순환과]2025년슬레이트지붕사업dd
군산시 슬레이트지붕사업 장면./군산시
전북 군산시가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다. 올해에도 약 19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시는 480동 이상의 가구에 슬레이트 철거·처리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의 소유자이며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신청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업신청서, 위치도, 사진, 소유권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은 현지 실사 및 신청자의 소득수준, 건축물 면적, 타 부처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일반 가구는 최대 700만 원 한도 내 지원하며 축사와 창고 등 건축물에 대해서는 200㎡ 이하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슬레이트 철거·처리비 전액을 지원하고, 지붕개량 사업비는 최대 1000만 원 한도로 주택에 한해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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