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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하세요” 안동시, 최대 2만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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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김정섭 기자

승인 : 2025. 01. 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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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신시장·구시장·용상시장 국내산 수산물 구매 대상
농·축산물 환급행사 함께 진행
0120 설명절 전통시장에서 수산물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받으세요 (2)
안동시에서 수산물을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고 있다./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입시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오는 23~27일 안동시 전통시장(중앙신시장, 구시장, 용상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을 3만4000원 이상 구입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입하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는 소비자들이 행사기간 중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별 환급처를 방문하면 되고 국내산 수산물만 대상이며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도 포함되나 수산대전 모바일상품권 구매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 및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에서 환급처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며 중앙신시장과 구시장에서는 같은 기간 농·축산물 환급행사도 함께 진행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품목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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