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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창원시에 따르면 75세 이상 어르신은 대중교통을 1회만 이용해도 횟수 제한 없이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이 외 만 19세 이상 시민은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청년(19~39세) 30% △일반(40~74세) 20% △다자녀(2자녀,3자녀) 각 30%, 50% △저소득층 100% 환급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53%를 환급해왔다.
K-패스 카드는 은행(농협,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에 방문하거나 카드사(농협, 국민,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이즐, 케이뱅크, IM유페이)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사용 월 다음 달 본인의 계좌로 입금된다.
카드를 신청하고 수령 후에는 반드시 K-패스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만 이용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종근 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 여러분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고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