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법·무효하게 탄핵한 공직자들 기각 판결 미루지 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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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문제를 삼으며 출근한 지 사흘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다"며 "헌재는 야당 측 탄핵 사유는 핑계이며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려는 '정략적 탄핵'이라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시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 과제는 회피하고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만 몰두했다"면서 "야당이 되자 누린 혜택은 지우고 정부에게 '공영방송 장악'을 운운하며 공영방송을 정권 탈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헌재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법무장관,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에게 위법·무효하게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기각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수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