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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진숙 탄핵기각에 “이재명 사과·박찬대 사퇴” 촉구…헌재엔 “판결 미루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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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1. 23. 16:15

"헌재, 야당 측 탄핵사유는 MBC 자기 편 만들기로 판단"
"헌재, 위법·무효하게 탄핵한 공직자들 기각 판결 미루지 말아
법정 향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585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안 기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박찬대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한 헌법 재판소를 겨냥해 "위법·무효하게 탄핵된 공직자들의 기각 판결을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에 문제를 삼으며 출근한 지 사흘 된 방통위원장을 탄핵시켰다"며 "헌재는 야당 측 탄핵 사유는 핑계이며 MBC를 자신들 편으로 묶어두려는 '정략적 탄핵'이라 판단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여당 시절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근본적 과제는 회피하고 공영방송의 경영진과 이사회를 장악하는 데만 몰두했다"면서 "야당이 되자 누린 혜택은 지우고 정부에게 '공영방송 장악'을 운운하며 공영방송을 정권 탈환 도구로 악용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억지 탄핵'으로 방통위를 식물 기관으로 전락시킨 데 대해 책임져야 한다"면서 "헌재는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법무장관, 중앙지검장 등 민주당에게 위법·무효하게 탄핵된 공직자에 대한 기각 판결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체리 수습기자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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