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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기도는 태영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2024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 처분을 내렸다.
당시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인용 결정을 받게 됐다.
태영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