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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영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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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일 기자

승인 : 2025. 02. 05. 17:40

태영건설
서울 여의도 태영건설 본사 전경./사진=연합
태영건설은 경기도의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앞서 경기도는 태영건설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5월 토목건축사업 영업정지 2개월(2024년 6월 18일부터 8월 17일) 처분을 내렸다.

당시 태영건설은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다.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행정심판청구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번에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을 인용 결정을 받게 됐다.

태영건설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수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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