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에 따르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하거나 불량한 연면적 150㎡ 이하의 단독주택을 개량할 수 있도록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자는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려는 자와 무주택자 등이며 대상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할 때 대출 기관인 농협의 내부 지침에 따라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축·개축·재축일 경우 2억5000만원, 증축·대수선의 경우 1억5000만원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해야 한다. 단, 청년(40세 미만, '85. 1. 1. 이후 출생자)의 경우 고정금리 1.5%가 적용된다.
신청을 원하는 군민들은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읍·면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