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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주52시간·중처법 개선…김문수 ”중처법 예방위주·주52시간 여러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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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2.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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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특별연장근로 인가권 중기중앙회 위임해야"
중기중앙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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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왼쪽에서 두 번째부터)과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이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계가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규진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노사 합의를 통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업무를 중기중앙회에 위탁해야 한다"며 "근로시간 위반 처벌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건설사업자가 노조 명단 공개 의무를 규정해야하며 불법행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노무비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원도급사들이 활용하고 있는 노무비닷컴 관련해서 임금 체불 문제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과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최우각 대구경북기계협동조합 이사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예방기금을 활용한 중소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 예산 확대·무이자 융자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정부 보조금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을 기존 1년 이상 징역 하한형을 7년 이하 징역 상한형으로 개선하고 근로자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처벌을 제외해야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험성 평가, 종사자 의견수렴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 정부가 주52시간과 중처법 등을 만들어서 경제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은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1·2주차에 일이 없고 3·4주차에 일이 몰려서 연장근로를 3·4주차에 몰아서 쓰려고 해도 불가능한 상황으로 일본은 월 100시간, 연 720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미국은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 문제는 유독 한국 기업들만 겪는 일인데 노동계의 반대가 강해서 법 개정이 쉽지 않다"며 "정부의 행정조치만으로도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활용이 시급한데 당장 일할 사람도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많지만 특별연장근로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고 고용부 인가까지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그는 "연장근로는 노사 합의를 바탕으로 신청 절차는 간략히 하고 인가는 신속하게 해야 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권을 경제단체에 위임해야 한다"며 "중처법을 시행한지 3년이 지났는데 건설 현장에는 사망사고가 늘었고 유죄판결의 90%가 중소기업으로 애초에 중소기업의 얘기는 듣지 않고 징역 1년 이상이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처벌 중심으로 법을 만들어 예방 효과는 없고 처벌만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중처법이 처벌위주의 법이되면 산재가 줄지 않고 기업도 견딜 수 없는데 예방위주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굳어졌는데 기업에서 지방노동청에 요청하면 최대한 허용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제를 운영하게 해 회사가 문닫는 일이 없도록 여러제도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은 연구단계인데 앞으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개선하겠다"며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 적용할 때 임금이 올라가고 사업체가 폐업 우려가 있는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도 조금씩 개선되는 근로조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세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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