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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의 특별단속 기간은 지난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6주 동안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타인 어장 침범 조업행위 △무허가 형망조업 △어장구역을 벗어난 형망조업 등 조업구역 위반 행위이다.
또 창원해경 수·형사 요원과 파출소 요원 등 가용 세력을 총 동원해 진해·마산 등 관내 해역을 4곳으로 구역을 나눠 전담반을 편성 배치하고, 취약 해역에는 경비함정(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특히 17일부터 19일까지는 불법형망 조업어선 집중단속 기간으로 민원다발 해역 등에 요원들이 배치돼 불법조업에 대해 단속 활동을 강력하게 진행할 계획"이라며 "관내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하게 불법행위를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단속과 더불어 취약 항포구 등 우범 해역 분석과 첩보수집을 진행해 범죄 발생가능성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