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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번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납부 홍보 등을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함과 동시에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압류재산(부동산, 차량) 공매처분, 가택수색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또한 2월부터 연중 실시중인 '부천시 세무부서 전 직원 책임징수제'를 통해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체납 사유 및 납부 능력에 따른 맞춤형 징수 활동도 추진한다.
아울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와 체납 처분 유예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완화하는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지방세를 납부해 주신 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해 체납 징수에 더욱 집중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