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10만원 자축하면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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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시에 따르면 '희망저축계좌Ⅰ'은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자의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3년간 본인 저축액에 근로소득 장려금을 매칭 적립한다.
수급자가 3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는 근로소득 장려금으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3년이 지나면 수급자는 본인 저축액 360만원과 적립된 근로소득 장려금 1080만원을 합해 최대 1440만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적금 만기 후 수급자를 벗어나야 근로소득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근로 및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1년 동안 4회 진행되며, 1차 모집은 3월 4일~14일이다. 이후 2차 6월2일~13일, 3차 9월1일~12일, 4차 11월 3일~14일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