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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밀양시에 따르면 불법 농지개량행위 집중단속은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인근 대도시대형공사장 사토처리 △부적합 성토재 매립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진행 중인 농지 개량행위에 대해 전수조사 후 실시된다.
시는 농지 불법성토 현장 발견시 허가과·환경관리과가 공동 대응해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고도 예고했다.
시는 불법 농지개량행위 근절 주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보와 이·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 불법 성토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 피해 등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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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 성토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EC 2.0이하, 모래 함량 70% 이하, pH 5.0 이상 7.5이하(pH 농도는 2025. 7. 3.부터 시행 예정),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등 농지 개량의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농지개량에 필요한 토양은 작물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여야 한다는 뜻이다.
조영훈 허가과장은 "불법 농지 개량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훼손된 농지 주변의 농업환경이 저해되거나 밀양 농산물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집중단속으로 청정 밀양의 우수한 농지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