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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농지 지켜내겠다”…밀양시, 5월까지 불법 농지개량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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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오성환 기자

승인 : 2025. 03. 0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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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전용 적발시 행위자·소유자 등 관계자 전원 고발 후 원상회복 등 행정처분
초동면 금포 성토현장 083
밀양시가 적발한 초동면 금포리 농지 불법성토 현장으로 원상회복 행정처분을 내렸다. /오성환 기자
경남 밀양시가 5월까지 사토처리업자들의 불법 농지 개량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5일 밀양시에 따르면 불법 농지개량행위 집중단속은 △농지개량행위를 빙자한 인근 대도시대형공사장 사토처리 △부적합 성토재 매립 △개발행위 허가 없이 진행 중인 농지 개량행위에 대해 전수조사 후 실시된다.

시는 농지 불법성토 현장 발견시 허가과·환경관리과가 공동 대응해 원상회복 명령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대처한다고도 예고했다.

시는 불법 농지개량행위 근절 주민 계도를 위해 읍·면·동별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보와 이·통장회의 등 각종 회의를 통해 부적합 성토재 매립 등 불법 성토행위로 인한 농지 훼손 피해 등 심각성을 홍보할 예정이다.

하남성토
최근 밀양시가 단속해 원상회복 처분을 받은 성토현장.진영의 사토처리업자가 부산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폐토로 성토하기위해 재활용 골재로 진입로를 개설하다 단속돼 폐골재 원상회복처분을 받은 농지 현장이다. /오성환 기자
한편 농지법 개정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농지개량 신고제가 시행돼 1000㎡ 이상의 농지에 50cm를 초과해 성토나 절토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해야 하고, 어느 한 곳이라도 50cm 이상 성토나 절토할 경우 신고해야 한다.

농지에 사용할 수 있는 성토재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1지역의 기준을 충족하고, EC 2.0이하, 모래 함량 70% 이하, pH 5.0 이상 7.5이하(pH 농도는 2025. 7. 3.부터 시행 예정),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주택 등 인근 시설에 피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 등 농지 개량의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농지개량에 필요한 토양은 작물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양질의 토양이여야 한다는 뜻이다.

조영훈 허가과장은 "불법 농지 개량으로 농지가 훼손되고, 훼손된 농지 주변의 농업환경이 저해되거나 밀양 농산물의 신뢰도가 하락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집중단속으로 청정 밀양의 우수한 농지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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