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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생활하세요”…시민안전보험 보장액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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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3. 05.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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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자연재해 사망 보장 1500만→2000만원 상향
부천시_시민안전보험(포스터)
경기 부천시가 이달부터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포스터> 보장금을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했다.

5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민안전보험은 사회재난과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 최대 2000만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험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 내용은 △사회재난 사망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가스 상해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총 10개 항목이다.

특히 올해부터 사회재난 사망 및 자연재해 사망 항목 보장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는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며 그 외 항목의 최대 보장 금액은 1500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 서류 등을 갖춰 보험기관(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된다.

조용익 시장은 "앞으로도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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