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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창녕군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가입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운영한다. 군은 보증상품 가입 시 발생하는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청년(연소득 5000만원 이하)·청년 외(6000만원 이하)·신혼부부(7000만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자 △법인 명의 임차인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청년(19~49세)과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의 경우 보증료 전액, 그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를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창녕군 건설산업국 도시건축과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경남바로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