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1대당 3450만원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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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올해 지원 수량은 승용 30대(일반 27, 우선순위(취약계층, 다자녀 등) 3), 고상버스 22대로 총 52대이며, 승용의 경우 1대당 3450만원, 고상버스의 경우 1대당 최대 3억80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수소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90일 이상 군산시에 연속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 등이다.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신청 가능하며,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자가 선정된다.
보조금을 희망하는 수소전기자동차 구매자는 각 자동차 영업점에서 구매계약 체결 후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를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온라인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