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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中企 장기근속 청년 노동자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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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홍 기자

승인 : 2025. 03. 13. 17:57

2년간 최대 480만원 지원…복지포인트도 120만원 지급
경기도 청사 전경
경기도 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가 청년들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 전용 포인트를 지급하는 '청년 복지포인트'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13일 도에 따르면 '청년 복지포인트' 모집 대상은 도내 소재 중소·중견기업·비영리법인에서 주 36시간 근무하면서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이다.

경기도는 6월과 8월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자 2만명을 선정하고, 반기별 60만원, 연 최대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월 급여가 359만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경기도 거주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것이다. 올해 지원 대상은 총 2000명으로, 10월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2개 사업 모두 지원 규모 안에서 공고일 직전 6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지원자를 선발하며, 중복 참여는 불가하다. 그 외 사업별 모집에 관한 세부 사항은 추후 모집 전 별도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리후생과 임금 보전을 지원함으로써 장기근속을 격려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지역 경제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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