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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민 여러분, 택시승차대·하천변 보행자길 금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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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 장이준 기자

승인 : 2025. 03. 1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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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으로 17일부터 금연구역 확대
6개월 계도기간 후 과태료 부과 예정
군포_금연구역추가지정
경기 군포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택시승차대와 하천변 보행자길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14일 군포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금연구역은 이달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6개월간 홍보 및 계도기간<포스터>을 운영한 후 본격 시행된다.

군포시는 계도기간 동안 금연 안내 홍보물과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위반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포시는 그동안 공원, 버스정류장, 주요 거리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시민들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구역 확대는 '군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개정으로 확대·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금연구역을 택시승차대 및 하천변 보행자길에서의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보다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게 군포시 측의 설명이다.

최근 택시승차대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교통 관련 시설이지만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으며 하천변 보행자길은 걷기 등 시민이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공공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 지정 요청이 많았다.

김미경 군포시보건소장은 "시민건강 보호와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금연구역을 추가 지정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이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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