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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에 따르면 사회취약계층의 시민이 응급상황 발생 시 지역 외 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해 사설 구급차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취약계층 앰뷸런스 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개시한 이 사업은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 대상이다. 연 1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이송영수증, 통장 사본, 병원 이용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밀양시청 주민복지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손윤식 주민복지과장은"이 사업이 사회취약계층의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가 느끼는 심리적·경제적 압박감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연령층에서 수혜를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