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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민생경제회복 지원대책의 하나로 2023년 연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에게 월 30만원의 임대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사업은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하며, 공고일(2025년 2월 5일) 이전 휴·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한 경우, 정부·지자체 지원 업체, 유흥업소, 도박 등 신용보증재단 제한업종 및 정책자금 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지출 내역(3개월), 대표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첨부하면 신청하면 된다.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고정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상권활성화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군산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