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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가평군에 따르면 이번 개별공시지가 대상은 총 17만2280필지로, 국토교통부가 1월 24일 결정·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 토지의 이용 상황과 특성을 반영해 가격배율을 적용한 뒤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결정된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과 지가 산정의 정확성을 재조사한 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가평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기준이 된다"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