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신고제 운영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된 차량은 10만 원에서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충전 구역의 주정차 위반 단속 대상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차 행위 △전기 자동차의 장기 주차 행위(급속구역 1시간 이상, 완속구역 14시간 이상) △충전구역 주변 또는 진입로를 막아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의정부시에는 전기자동차가 3800여 대 등록돼 있다. 과태료 부과 건수는 지난해 2000여 건으로 2023년 1700여 건 대비 약 17% 이상 증가했다.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은 아파트, 상가, 공영주차장 등 일반 시민이 평소에 이용하는 곳이라면 대부분 설치돼 있어 주차 시 전기차 주차 바닥표시와 충전기가 설치된 곳인지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단속된 차량의 상당수가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입주민들은 주차 시 유의해야 한다.
이종호 시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자동차 비율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위반 관련 민원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대한 올바른 이용 문화 정착과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