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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은 지난 11월 20일 제정된 '청양군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사 내 1면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조례는 청양군청 및 소속기관 청사, 청양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주차단위구획이 50개 이상이면 최소 1개 이상을 우선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용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특수임무유공자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 법률에서 규정하는 유공자다.
군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분기별 180리터의 종량제봉투를 무상 지급하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이번 우선 주차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양보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와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