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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전국광역의회 첫 ‘연명의료결정제도’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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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3. 24.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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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사무처직원 60여명 "연명의료 받지 않겠다" 등록
사진-전북자치도의회,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 앞장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4일 의원총회의실에서 의원과 사무처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연명의료결정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의회가 국립연명의료기관에 요청해 마련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문승우 도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 60여명이'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했다.

이날 행사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사)소비자 교육중앙회 전북특별자치도지부관계자와 의원·사무처직원간 1:1 상담을 통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순으로 진행됐다.

문승우 의장은 "임종을 앞둔 환자는 물론 가족들까지도 고통을 어루만져 줄수 있도록 제도 정착과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본부 조정숙 본부장은"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광역의회로는 전국 최초로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을 추진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며"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각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생애말기 치료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하는 선택을 통해 개인에게 삶의 자기결정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19세 이상) 274만 7000여 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했으며, 이중 전북특별자치도민은 16만 3000여 명이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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