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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예결특별위원장은 이날 해당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금고운용보고 의무조례는 금고가 상·하반기별로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총액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금고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뿐 아니라, 전북자치도의 관리·감독도 부실이 확인됐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금고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보고체계조차 갖추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금고운용보고는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도민의 세금을 투명하고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한 필수 행정 절차"라고 강조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여기에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도 재정 운영 전반을 철저하게 점검하고 감시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