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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복지·동행·희망으로 대표되는 민선8기 후반기 도정방향을 주거분야에도 반영해 올해부터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청년의 대출이자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도는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금액을 확대하며 시중은행 대출상품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도는 도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합해 시중의 모든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방식을 개선했다. 이로 인해 저금리 대출상품을 이용하는 청년들은 경남도의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을 경우 사실상 이자 부담액이 없게 된다.
도는 우선 청년 연령을 기존 19~34세에서 19~39세로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연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해 도내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내용을 강화했다.
도는 오는 7∼8월 사이에 지원 신청을 공고할 예정이다.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6월 30일 중에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에 대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매년 신청해 선정될 경우, 최대 6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종우 도 도시주택국장은 "높아진 대출이자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자 지원을 확대했다"며 "청년 주거 지원 정책을 강화해 '청년이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