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의원 "개정안 통과로 전북차별 치유해야" 호소
전주와 그 인근 지역 대광법 수혜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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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 (전북 익산갑)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 대광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찬성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이날 이춘석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처음 수도권만 관할하던 이 법은 2000년부터 전라북도를 제외한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고 ' 대도시권 ' 이라고 칭하며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왔다"며 " 전국에서 단 한 지역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고 비판했다 .
일반법은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 모든 국민과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이며 , 특별법은 특정 대상 지역을 특정하거나 특정 사람을 지정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대광법은 전북을 제외한 15개의 광역단체를 수혜대상으로 함으로써 이름은 특별법이지만 사실상 일반법 형태로 운영돼왔다 .
이춘석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하지만 , 오히려 지난 25년간 전라북도가 받아온 차 별을 치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으로 '대도시권에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됨으로써 전주시와 그 인근 지역도 대광법 수혜대상이 된다 .
한편 , 이춘석 의원은 대광법이 통과한 이후 법사위를 통과시키기 위해 지극 정성 공을 들여왔다 .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 박범계 간사를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이들이 전북 출신 이성윤·박희승 의원과 함께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광법 개정안은 3월 26일 법사위를 통과한 데 이어 4월 2일 최종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춘석 의원은 "우리 전북의 숙원인 대광법 개정을 위해 오랜세월 뜻을 모아주신 도민들께 감사드린다"라며 "법안 통과를 도와주신 국토위·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께도 감사하다"라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