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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좋은 군산시…저소득층에 임차료와 주거수선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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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박윤근 기자

승인 : 2025. 04. 07.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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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 목표
군산시청 청사
군산시청 청사
전북 군산시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급여와 수선유지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주거급여는 대상자의 소득과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하며,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구분된다.

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 지급하는 주거 복지제도이다.

시는 올해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가구원 수와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할 계획이다. 기준임대료 상한선은 △1인 가구 19만 1000원 △2인 가구 21만 5000원 △3인 가구 25만 6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이다.

수선유지급여는 주택을 소유한 대상자에게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집수리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이다. 2025년 주거급여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은 △1인 가구 114만 8166원 △2인 가구 188만 7676원 △3인 가구 241만 2169원 △4인 가구 292만 6931만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가능하며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되면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박윤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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