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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부천시에 따르면 금주구역 지정과 과태료 부과는 '부천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조치다. 지난 7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금주구역 내에서는 음주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5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단속과 함께 안내 표지판 설치와 현장 계도 활동 등을 병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금주구역 지정 조치로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심 속 휴식공간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거듭날 것으로 부천시는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공장소 내 음주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건강한 도시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주구역 지정은 무분별한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와 생활불편을 줄이고 시민 건강과 공공질서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과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