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 의원은 이날 진안군청 기자실에서 "대법원은 2014년 4월 10일에 선고한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간의 역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하면서도 개별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고 성토했다.
담배 제조사들은 이미 1960년대 이전부터 흡연이 폐암 등 중대한 질환의 주요 원인임을 알고도, 수십 년 동안 이를 은폐하거나 축소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는 게 손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손 의원은 △담배 제조사는 제조물의 결함과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함을 인정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에 책임을 다할 것 △담배 제조사는 건강 피해에 대한 경고 표시를 강화하고, 유해성 정보의 축소를 지양하며, 금연 정책과 피해자 지원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끝으로 손동규 의원은 "국가는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되며, 담배 제조사의 구조적 책임을 명확히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해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발언을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