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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경식 의원은 이날 열린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조례는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정부의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자, 단순한 형식적 규범이 아닌 집행부가 반드시 이행해야 할 법적 책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약 40%에 달하는 조례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으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이를두고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회를 무시하는 행정, 시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자 행정 책무의 방기"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기에 그는 조례 심사 과정의 집행부의 준비 부족과 무책임한 행태도 비판했다. 조례안을 제출하고도 상임위에서 중요 쟁점에 답변하지 못하거나 명확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해 보류·부결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에 김 의원은 조례 사문화(死文化) 방지와 행정 책임 강화를 위해 △전 부서에 '조례 이행 점검 보고제'를 도입해 조례 제·개정 후 추진 현황을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 △조례안 제출 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부서 간 협업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정비 △조례 관련 업무가 별도의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구두 인수인계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