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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교부, 공관별 업무량 고려 않고 인력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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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5. 04. 15. 16:49

감사원 "비자신청 접수건수 등 고려해야"
재외공관, 법무부 등에 시스템 개선 통보
감사원 사진
서울시 삼청동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 /천현빈 기자
감사원은 외교부에게 공관별로 비자 심사 업무량을 정확히 고려하지 않고 인력을 배치한 것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15일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날 위 내용의 재외공관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23년 기준 재외공관의 1인당 하루 비자 심사 건수는 공관별로 최소 0.52건에서 최대 517.45건으로 크게 차이가 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자 신청 접수 건수 등을 고려해 인력을 보강하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감사에서 통합사증정보시스템 설계 미비로 입국 규제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고 비자가 발급된 사례, 비자 신청인의 바이오 정보가 여권 위·변조 확인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은 사례 등도 확인됐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재외공관에 비자 심사 권한을 일부 위임한다. 재외공관은 법무부가 마련한 통합사증정보시스템과 바이오정보분석시스템을 통해 체류 자격 적격성을 심사하고 비자를 발급한다.

감사원은 법무부에 통합사증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라고 통보했다. 외교부에는 재외공관에서 바이오 정보 입력을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비자 심사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라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감사원은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에게 관련 법령상 구비 서류 외의 서류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망을 활용하지 않고 서류 제출을 요구해 불편을 초래하는 사례도 적발하고 개선안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일부 재외공관에서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재외공관에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민원을 처리해야 한다며 외교부에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법무부·재외동포청·병무청에는 민원 처리시 시스템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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