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술에 취해 군청 여직원 폭행, 강제추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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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민주당 중앙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15일 고창군의회 차 부의장에 대한 비상징계 안건을 의결하고 차 부의장을 제명 조치했다.
제명은 당적이 박탈되고 강제 출당되는 당 징계 중 가장 높은 수위다.
민주당 당규 7호 윤리심판원 규정 제 32조에 따르면 당대표는 당원에 대해 선거 또는 비상한 시기에 현저한 징계사유가 있거나 그 처리를 긴급히 하지 아니하면 당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최고위원회 의결로 징계처분 할수 있다.
차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채 회식자리에 들러 군청 여직원을 폭행하고 강제추행하려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최근 고창군공무원노조는 "차 부의장이 고창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직원들을 나가라고 한 뒤 여직원 2명만 남은 상황에서 여직원의 이마를 때리고 목을 친 뒤 껴안으려 끌어당기는 등 폭행과 강제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는 차 부의장에 대해 폭행한 여직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과 지방의원 행동강령위반에 대한 공개사과, 의원직 사퇴를 촉구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