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연내 시범 완료… 도 전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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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자치도는 농촌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을 위해 도내 13개 시군의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지원할 전문가 중심의 지역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2024년 3월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군별로 10년 단위의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북자치도는 지자체, 중간지원조직,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시군이 실효성 있는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방침이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순창군을 시범지역으로 지정, 농촌공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연내 수립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한다. 이어 나머지 12개 시군에도 기본계획 조기 수립을 위한 행정·기술적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제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혼선과 실무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앞으로 시군별 계획 수립 과정마다 지역협의체 전문가들이 밀착 자문과 현장 대응을 제공하게 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계기로, 삶터·일터·쉼터가 공존하는 농촌다운 공간으로의 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농촌공간계획 수립의 실행력을 높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전문가 협의체와 함께 실질적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