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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이달의소녀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고가 먼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것)를 모두 기각한다면서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전속계약과 부속 합의는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달의소녀 멤버 5명은 수익정산 등의 문제로 소속사와 갈등을 겪다 2022년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1심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인용 결정을 받은 뒤 2023년 8월 전속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