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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강영훈 부장판사)는 2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을 내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공사 수주를 시켜주겠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을 명목으로 현금 2000만원, 급여를 가장해 3750만원 등 총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금 500만원의 경우 피고인이 먼저 돈을 요구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피고인에게까지 돈이 전달됐다고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알선수재의 대가로 취득이 발생한 것을 가장하기 위해 타인 명의의 계좌를 도용하는 등 방법이 불량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며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