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접속해 광고파일 삭제…업무방해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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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김보라 판사는 컴퓨터 등 손괴 업무방해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6일 경기 성남시 소재 식당과 네일샵의 전광판 무선 통신망에 무단 접속해 기존 광고 파일을 삭제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의 사진과 '참고 살아 개돼지들아'라는 문구가 담긴 그린파일을 올려 하루에 6일까지 전광판에 송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들의 영업에 상당한 손해가 발생했고, 피해 회복이나 용서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