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무면허 상태로 주차 다툼 간 취두부 살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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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허명산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업무방해,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절도,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개월과 벌금 4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6월 서울 성동구 인근에서 주차된 오토바이 번호판을 절취하고 이를 자신의 오토바이에 부착해 지난해 6월까지 이를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5월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다반과 주차 문제로 다툼이 발생하자 인터넷으로 구매한 취두부를 다방 입구에 뿌려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지난 2월에도 서울북부지법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4개월, 징역 10개월과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절도죄 등으로 실형 등을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을 뿐만 아니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저질렀다"며 "범행 죄질이 불량하고 업무방해 피해자 등으로부터 전혀 용서를 받지 못한 데다 그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엄벌을 바라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